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투표해야 할 경남도의원 수가 52명에서 58명으로 6명 늘어났다.
창원 성산구와 마산합포구에서 한 개씩 신설돼 창원시가 14개에서 2개 더 늘었고, 양산시 2개, 진주시와 김해시도 각 1개씩 늘어났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던 함안과 창녕, 고성, 거창은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적용 등으로 유지되고, 인구 하한에 미달한 의령군은 ‘최소 의원 1명 유지’를 적용하면서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다.
이 같은 선거구 개편은 지난달 15일, 여야 합의로 6·1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적용됐다. 기초의원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영남권 1곳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지만, 경남에는 대상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