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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특집·기획]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습니까?

경남도의 중재서비스 받아보세요

환경 분쟁에는 소음, 진동, 대기먼지, 악취, 빛공해 외에도 층간소음도 포함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지구적 전염병 사태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남도는 날로 늘어가고 일상화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 중재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중재서비스를 알아두자.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분류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것이 직접충격 소음,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공기전달 소음이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 급·배수 발생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소음 비교표 참조> 또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의 영향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누군가에게 심한 괴로움을 준다. 심리적 영향(사고력 저하, 휴식·수면 방해)은 물론 생리적 기능(피로 증대, 교감신경계 혈압 상승), 성격 및 성장(불쾌감 증가, 짜증, 공격적 태도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갈등 해소 방법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생기면 서로 불편하다. 서로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며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경남도의 환경분쟁 무료 중재서비스를 활용하자.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층간소음은 환경분쟁 무료 중재서비스접수민원 중 78%나 된다.

서비스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희망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선상담 후 직접 방문해 현장진단 및 중재를 병행하고 미해결 시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 운영(객관적 자료 확보), 환경분쟁 조정 신청 순으로 이뤄진다.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갈등 완화 역할 톡톡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를 호소하는 아래층 가구부터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층간소음 유발요인을 분석하며, 가구구조 형태도 파악한다. 이어 위층 가구를 찾아 소음을 줄이는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층간소음 제로 꾸러미를 보급한다.

꾸러미에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발걸음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를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가구 부착 패드,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가 담겨있다. 슬리퍼 착용 전후의 소음을 비교하며 시연도 해본다. 경남도는 2015~20216년여 동안 584켤레의 슬리퍼를 보급했으며, 5월 중순 현재 200여 켤레 정도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는 꾸러미 보급으로도 분쟁이 조절되지 않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환경부 산하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안내한다. 국가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인은 한 번 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의 최종단계인 민간 소음대행업체를 통한 무료측정 서비스는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소음 데이터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통보받은 층간소음 결과가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매년 연간 4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층간소음 분쟁이 날로 늘어가는 것을 실감한다소음을 줄여주는 슬리퍼 등이 작지만 실 생활에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055)211-6624.

 

 

박정희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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