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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 재유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 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에 확진됐다. 상의할 일도 많은데 모두 자리를 비우게 돼 남은 직원의 업무 비중이 순식간에 늘어났다.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확진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도 높아졌다. 정말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된 걸까? 궁금증과 주의사항을 알아봤다. 

백지혜

 


국내 누적 확진자 수 2200만 명 넘어서전 국민의 42.7%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8개월이 지났다. 올해 824일 현재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22588640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573, 누적 사망자는 26224명으로 치명률은 0.12%이다. 재택치료자는 695214명에 달해 국내 누적 확진자가 전 국민의 42.7%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일평균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뒤 완만히 감소하는 긴 꼬리형태의 유행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라는 변수까지 고려하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504차 접종 시작, 달라진 것들 알아둬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81일부터 재택 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전화 모니터링이 사라지고,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검사·처방·치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면역저하자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했다. 검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만 원이었던 진찰료도 줄였다. 밀접 접촉자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할 때 진찰료 5000~6000(의원급, 초진기준)이면 가능하다.

 

경남도 57개 선별진료소 연중 운영

824일 현재 기준 경남 도내 코로나 확진 현황은 총 누적 확진자 1355804입원 치료 98재택 치료 49285사망 1348위중증 환자 14(치료 중인 환자 대비 0.02%) 병상 가동률 43.2%(보유 227, 사용 98, 잔여 129)이다.

경남도는 도내에 57개 선별진료소(보건소 19·의료기관 38)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관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을 포함해 연중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병원 자체 사정에 따라 다르다. 해당 기관을 찾을 경우 미리 확인 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운영 현황 점검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코로나 확산 속도에 따라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검사 시간 연장과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외래진료비 지원이 중단됐지만, 입원치료,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응급실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필요시 도내 600여 개소의 원스톱진료기관과 의료상담센터를 통해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코로나19 확진 시 행동 요령과 주의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일반인용 누리집(https://ncv.kdca.go.kr/nc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지난 81일부터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 중 4차 접종 사전예약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경남도는 4차 접종 대상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종사자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도 4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이 지난 시점부터 맞을 수 있다. 3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가능(권고 기간 이전은 희망 시 접종 가능)하다. 4차 접종에는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이 활용된다. 먼저 mRNA 백신이 권고되지만, 원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궁금해요코로나19 재유행

 

Q. 재감염자가 많은데면역력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되나?

코로나19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은 3~6개월까지로 알려져 있다특히 면역 회피 특성이 강한 BA.5 변이의 확산도 재감염자 수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 자료에 의하면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우세종이 된 3월 20일 이후 재감염된 사람은 모두 5만 935명으로 이 중 1만 200명은 올 초 오미크론에 처음 감염됐던 사람으로 밝혀졌다갈수록 면역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감염 추정사례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Q.재택치료자공동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한다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Q.먹는 치료제도 나왔다던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가 해당 약제의 투여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약이 가능하다의료진은 신장간장 질환 정도 현재 복용 중인 약제(일반의약품·건강보조식품등이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을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처방·조제된다.

또한백신을 접종해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중증 면역저하자(면역억제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장기이식 환자 등)에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할 예정이다.

 

Q. 재택치료자의 진료약 처방을 할 경우 지원은?

코로나19 진료(대면비대면및 약 처방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다만 먹는 치료제에 대한 약값은 계속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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