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승인 및 고시, 부울경-정부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경남, 부산, 울산이 함께 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고시 절차까지 완료됨으로써 특별지자체가 공식 설치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9년 경남도가 공식 제안한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3개 시·도는 지난달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협력 사항이 담겨있다.
발전계획에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특별연합은 2023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