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및 저소득 사망자 등에게 장례절차를 지원해주는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경남도의회 심상동(민주당·창원12) 의원이 낸 조례안이 지난달 7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1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망자, 고독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고령사회,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빈곤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는 고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