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이번 지원은 올해 설 지급 예정인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급격히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업종인 고위험 및 일반관리시설, 그 외 2020년 12월 9일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소상공인들이다. 지원 금액은 영업이 금지된 고위험시설 업종인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은 업소 당 100만 원,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및 일반관리 시설 업종 중 저녁 9시 이후 영업중단 업소 당 70만 원, 이 외에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업소 당 50만 원이다.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 금융계좌 사본 등으로 단순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