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일부를 보전 받는 상병(傷病)수당 시범사업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취업자가 사흘 이상 입원하면 나흘째부터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만 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의료기관 발급서류(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와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