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2020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간 2021. 5. 1~5. 31
•신청방법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신청
•지급시기 9월 지급 예정
※심사과정에서 지급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