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격리되거나 입원하였다면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사업자 : 격리 또는 입원 치료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자 : 격리 또는 입원 치료한 사람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
*단, 당국의 격리 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사업자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인 최대 13만 원)
·근로자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1인 가구 월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이상 1,496,700원 / 14일 기준)
필요서류 :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코로나 격리 통지서
신청문의
·사업자 : 국민연금공단 지사
·근로자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