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일하는 만15~39세 미만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지원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본인 저축 1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3년 후 약 1,440만 원
• 요건 :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④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