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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더해지는 청년저축계좌

 

대상 : 일하는 만15~39세 미만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지원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본인 저축 1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3년 후 약 1,440만 원 

요건 :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이수(1회씩 총 3)   지원금 50% 사용증빙 등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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