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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이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소득·고재산자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 추진단계

- 1단계 : (20211~) 노인·한부모 가족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단계 : (202110~)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 주요내용

-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생계급여 지급

- 저소득층 생활 안정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혜택 기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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