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은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나 종사자, 대리구매자 등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점검한다.
· 단속기간 : 11월 12일까지
· 단속내용 : 청소년 유해물건인 전자담배 판매, 대리구매 등 불법행위 중점 점검
· 세부내용
- 청소년에 판매 여부
- 판매업소 내 청소년 판매 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 청소년 의뢰로 대리구매해 제공하는 행위 여부
· 청소년 유해물건
- 레이저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성기구(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류, 흡연 욕구 저하제류 등)
· 문의 :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055)211-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