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을 알리고 있다.
· 대 상 : 도민 누구나 연중 가입 가능
· 지 원 : 국가 및 지방이 보험료 일부 보조(보험료 70 ~ 87%로 확대 지원, 자부담률 축소)
· 내 용
- 주택과 온실 피해에 대한 정액 보상(파손, 침수, 온실 잔존물 제거 비용 포함)
- 상가 최대 1억 원, 공장 최대 1억 5000만 원
- 재고자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가 입 : 관할 시·군 재난부서, 주민센터, 해당 보험사
· 가입처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계약일 당시 진행 중인 재난은 보상 제외
· 문 의 :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055) 211-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