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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엄중한 코로나 상황…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 알아두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1일 어렵사리 단계적 일상 회복 수순에 들어갔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5일 만에 멈췄고, 12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4명으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다시 강력한 방역 재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재강화 조치는 올해 12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지만, 상황이 약간 나아진다고 해도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백신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점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을 알리고 있다. 미리 준비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실내) 스포츠경기(관람)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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