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어렵사리 단계적 일상 회복 수순에 들어갔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5일 만에 멈췄고, 12월 18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4명으로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다시 강력한 방역 재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재강화 조치는 올해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것이지만, 상황이 약간 나아진다고 해도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백신접종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점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을 알리고 있다. 미리 준비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