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부모님과 별도 거주)으로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가구 기준 116만 원/월)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1년간
· 신청장소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급기간 요건 검증 후 11월부터 지급
· 문 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