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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표지이야기]2022년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전국 최초로 시행

 

경남도가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1일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지역(‘지역 제외) 거주 만 19~40세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 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0만 원씩(자부담 20만 원 포함) 9개월 동안 총 900만 원(자부담 총액 180만 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문의 055)21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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