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를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도내 농촌지역(‘동’ 지역 제외) 거주 만 19~40세 전업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거주 지역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0만 원씩(자부담 20만 원 포함) 9개월 동안 총 900만 원(자부담 총액 180만 원)을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의료분야,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도내 출산·보육 지원 관련 업종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문의 055)211-6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