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09
2022
재해는 계절이 없다. 자칫 방심하면 재해는 어느새 우리 곁에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온다.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을 지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와 일상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공감 04월 (1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