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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님 성적조작 숨기지 마세요.답변바랍니다.

  • 조회 : 229
  • 등록일 : 2019.07.15 16:04:01
  • 작성자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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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

진정인 : 권혁철

피진정인 : 경상남도지사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께 올립니다.

 

조선시대 매관매직의 악령이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등 좋은직장은 채용비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자식에게 직장까지 대물림하며 흙수저들의 피땀흘린 노력의 마지막 열매인 직장까지 강제로 뺏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은 소속공무원 지휘감독권, 행정처분권(합격취소,파면 등)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97년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해서 매관매직의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사장은 98년 인하대 편입학이 20년이 지났는데 관련기관이 조사해서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로서 편입학 합격취소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이 합격취소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경남도청 채용비리도 소속공무원 지휘감독권, 행정처분권으로 조사해서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97년 7급시험 부정합격자가 서기관으로 근무중인데 공소시효가 종료되었다고 정상적인 합격자로 바뀌어 평생 공무원을 해먹는다는 것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부산지법 1심법원 박형준 판사는 2001고단 4357 1심 '선고공판'에서 "필적감정의 결과가 다른데 어떻게할까" "2:8로할까 3:7로할까" "명예훼손은 필적감정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면서 '판결선고'했습니다. 경남도청은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성적조작은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지법 1심법원 박형준 판사가 '명예훼손은 필적감정에 상관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1심 법원 판결문에 필적감정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관계없이 명예훼손은 성립했다'고 본 것입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김 ㅇㅇ, 배 ㅇㅇ, 김 ㅇㅇ, 김 ㅇㅇ, 김 ㅇㅇ, 박 ㅇㅇ, 창녕군청 공무원 박 ㅇㅇ, 서 ㅇㅇ, 이 ㅇㅇ, 이 ㅇㅇ 총10명의 공무원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거짓말을 해서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을 은폐했습니다.

 

위 10명의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거짓말 할 수 없는 내용을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경남도청 고시계 공무원 5명은 시험시행 전에 성적조작을 모의하고, 시험당일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험관리관 3명이 사인을 하면 간격이 좁아서 사인을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칸의 '2번 시험관리관은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고시팀 5명은 성적조작이 탄로나면  답안지를 위조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웠습니다. 2~3명의 시험관리관에게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면 거짓말이 가능하지만, 약 150명의 시험관리관을 모아놓고 지시한 내용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창녕군청 행정과 시험관리관 차출업무를 담당한 김 ㅇㅇ 과 저의 답안지에 실명으로 사인한 시험관리관 이 ㅇㅇ 의 전화통화를 옆에서 듣고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수험생이 이 여사님 사인을 보고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실명으로 사인을 안 해봐서 똑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고 했습니다.

 

98.5.부산고등법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서 손기식 판사님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말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오라" "검찰조사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알아오라"(나홀로소송)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장마면사무소와 부곡면사무소에 가서 시험관리관 서 ㅇㅇ, 이 ㅇㅇ 이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녹음하여 손기식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시험관리관 서 ㅇㅇ 은 창원지검 진술조서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시간에 "실명으로 사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 여부는 '약 150명 단체교육'이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지사님은 부산지법에서 "실명으로 사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다'는 사실을 지금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증'은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적감정인으로 등록되어 '필적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감정인으로 선정이 가능한 감정인'이 전국에 약 10명 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법원에 등록된 필적감정인 약 10명이 감정한 필적감정서만 '증거채택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감정인으로 등록된 중앙인영필적감정원, 신성필적인영감정소, 세종문서감정원, 예일문서감정원에서 권혁철의 답안지에 서명한 시험관리관 박홍곤, 이정희의 필적은 '상이하다' 즉, 위조이다고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4곳의 감정원은 컴퓨터에 감정서를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감정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7년 공무원시험 성적조작에 가담한 5명이 이명박근혜 때 부시장, 부군수, 서기관으로 승진해서 경남도청의 요직에 포진하여 김경수 지사님께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완전범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도지사에게 바란다'의 접수번호 10960, 10983, 11000, 11024을 민원인의 동의 없이 '답변요청'→ '답변요청안함'으로 변경하여 처분했습니다. 민원인의 동의 없이 몰래 '답변요청안함'으로 변경한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 변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공무원 채용비리를 영원히 은폐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님께 조직적인 저항을 하는 구체적 사례다'고 추측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지사님께서 점심시간에 직접 서울 노량진 공시생 학원가를 둘러보세요.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컵밥을 먹고있는 '공시생'을 볼 수 있습니다. 흙수저의 피땀흘린 노력의 산물인 '취업합격'을 귀신도 모르게 조작해서 강제로 뺏어가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체 외면한다면 국가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채용비리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하늘의 뜻' 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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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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