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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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대한 부당한 영업제한 해제를 요구합니다

  • 조회 : 180
  • 등록일 : 2021.02.24 18:59:02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1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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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사항

    답변완료

유흥업5종 중에 노래주점에 대한 시간제한방역지침은 부당합니다 현재 5인이상 집합금지도 말도 안되는것이고 대중교통 출퇴근시간에 몇명이 접촉하는줄이나 압니까?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4인까지손님을 받는다고 하지만 커피숍도 마찬가지이고 1미터 이상 테이블간 거리두기도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생계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지원금을 받아도 3개월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생활비에 충당하느라 월세도 제대로 내지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곳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유행이 번지는것을 유흥업소만 타켓이 되어 여론몰이와 영업제한을 한다는것은 부당합니다 지자체가 왜 지자체입니까? 우리지역은 코로나에 안전하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정한 지침이라도 말도 안되는 방역지침이라고 시대표인 지자체장이 한목소리내어 발언하십시오 생활고에 자살하고 싶을지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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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1.03.02 17:17:15
  • 담당자 : 식품의약과  식품의약과
  • 전화

    055-211-5024 

  • 이메일

     

  • 만족도

가.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통해 요청하신 내용은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을 해제하도록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현행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2021.3.1.~3.14.)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각 지자체에서 조정·완화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방역체제 마련을 위해 다양한업계, 전문가, 부처 및 지자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한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각 분야의 의견과 코로나 유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방안 및 적용시기를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적용되는 방역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2021.3.5.(금) 17시, KTV 생방송 및 유튜브 생중계

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겪고 계신 많은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과(☏055-211-50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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