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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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어선 권한 행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 조회 : 1008
- 등록일 : 2021.02.25 03:08:34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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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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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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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저는 마산의료원 지부장 김성주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도저히 그냥은 잠을 이룰 수 없어서입니다. 저와 민주노총 울경본부 박윤석 조직국장은 마산의료원 노사 관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과장 및 보건국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감염병관리과 정미경계장과 남자 담당직원과 면담하였고, 그 면담 과정에서 정미경계장의 말씀이 “마산의료원의 나이 많은 직원은 호봉이 계속 올라서 개인병원보다 훨씬 급여를 많이 받는다” 하여 개인병원 어디를 말씀하는거냐 인근에 삼성병원, 창원병원, 특히 경상대병원 보다 적게 받고 있으며... 당연히 오랜기간 근무하면 호봉이 오르는게 당연한것인데 그걸 문제삼는 공공병원 담당자의 자질이 심히 유감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마산의료원은 정하여진 급여 기준에 의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공공병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할 담당자께서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 및 기준이 흑적자에 대한 경영논리로 평가하는 것에 심히 불쾌함을 느꼈으며... 공공병원이 지역사회 및 타 개인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공병원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인식 전환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정미경계장님의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면담과정에서 2019년 마산의료원 성과급과 관련하여 정계장님이 “6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황수현 원장님이 80만원을 요구하여서 그렇게 지급되었다”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무슨 권한으로 60만원이 제시되었는지 .... 보건국장과 보건과장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본인의 판단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 참고로 마산의료원 성과급에 대해서는 임단협에 명시되는 있는 내용으로 사측과 노측이 논의할 사항임 알려드립니다.
그로인해 2019년 마산의료원 전체 직원들의 밤낮없는 노력과 땀으로 90%이상의 병상가동률로 경영 흑자 40억이상을 달성하였고 25억이상이면 최대 12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을 직원들은 예상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80만원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황수현원장님과 면담 중 “2020년 성과급 관련하여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90만원으로 정하였다고 하길래 누구와 어떻게 결정했는지 물으니 그냥 우리가 정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 사측이 노동조합과 논의하지 않는지를...
다시한번 묻습니다.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를 넘어서는 권한 행사과 관여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며 2019년 60만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인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부분과 올해 제대로된 성과급이 지급될수 있도록 요청하며 명확한 답변 주십시오
[답변]답변
- 등록일 : 2021.02.26 16:40:59
- 담당자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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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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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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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도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21. 2. 24. 대화의 핵심내용은
① 마산의료원에서 노사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경남 도에서 철회해 달라
② 마산의료원 측이 직제 규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노조와 협의를 하지 않으니 관리 감독권이 있는 도에서 감독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도에서 철회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다만 이사회에 마산의료원 노동이사 두분이 참석을 하니 그분들을 통해서 부당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사회 당일 발언을 통하여 충분히 모든 이사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의결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드렸고
②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마산의료원 측에 노조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성과상여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산의료원 직원들이 평소 코로나19 대응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며, 마산의료원의 경우 일반 민간의료원과는 달리 호봉제로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이 높아지면 타 민간병원보다 급여가 많아져서 근무 조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5. 또한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급여와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마산의료원 원장 이하 경영진 입장에서는 진주의료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영 적자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병원은 아무리 적자를 내어도 괜찮다는 귀하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6. 성과상여금 지급은 당기순이익에서 보조금성 인건비를 제외한 이익금에 대하여 전 직원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상여금 지급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처리되며, 2018년도에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경영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전년대비 과도한 인상은 이사회 처리 시 부담이 되기에 도에서는 전년 대비 200% 인상 수준(60만원)으로 의견을 내었고 마산의료원 측에서는 8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에 따라 80만원으로 결정, 이사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노조지부장이 발언권을 얻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해달라는 발언을 하였으나 이사들은 실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인상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에 전원 동의로 8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아울러 올해 성과상여금에 대한 경영실적은 전체 당기순이익은 흑자이긴 하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보조금성 인건비 및 손실보상금을 제외하면 경영 성과는 적자이므로 성과상여금은 지급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마산의료원 측에서 작년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모든 직원이 고생을 하였고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어 전년대비 10만원을 인상한 9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향후 노조의 요구사항은 마산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우선적으로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남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 시 감염병관리과로(055-211-4993)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