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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군 행복주택 부실시공관련

  • 조회 : 298
  • 등록일 : 2021.02.26 00:30:18
  • 작성자 : 노**

함*군 행복주택 부실시공관련 1



함*군 행복주택 부실시공관련 2



함*군 행복주택 부실시공관련 3



함*군 행복주택 부실시공관련 4



함*군 행복주택 부실시공관련 5



함양에서의 첫 자취의 꿈을 품고 이사하려고 청소를 하는데곰팡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사진을 참고해주시고부엌과 방 사이의 벽에서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부엌과 방 사이의 미닫이문틀에는 뾰족뾰족하게 쇠(문틀고정시 사용한 못)가 올라와 있어

무심코 지나가다가 발에 상처가 날뻔하였습니다

문틀 바로앞에 장판은 무언가에 찍힌것 처럼 파져있고....

베란다에는 밑부분과 천장부분에 금이간것을 보고는아정말 이게...말로만 듣던 그런것이구나.... 생각이 들어

곧장 행복주택 1층에 종사하시는 관리소장?님께 이를 알렸고오셔서 칼로 벽지를 째시며 현 상황들을 확인하시고 사진도 찍어가셨습니다

그때 다른 집에서도 수도가 터져서 방에 물이차고 난리가 났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아...정말 하자가 있는 건물이구나..란것을 확실하게 느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길 3월에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언제올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럼...3월까지..나는 입주도 못하고... 월세, 관리비, 대출이자는... 그리고 입주를 꿈꿨던 나의 계획은...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않고오늘 군청 행복주택관리팀에 전화를 하게되었습니다

담당자분께 상황을 설명드렸더니마음이 안들어서 인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방변경은 불가하고계약해지는 가능하다는 말씀 뿐이었다..아직 방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보고 나서 이야기하는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내일 오전에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잘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온전히 집에서 거주한것도 아니고청소를 하다가 발견한 것들인데계약서? 에 나와있는걸 보면월세, 관리비 다 내게 되어있다...그럼 저는 살지도 못하고...이를 다 내야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3월이 될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는것일까요

함양에와서 처음으로 자취하기위해 난생처음 대출까지도 받아서기본보증금에 전환보증금까지 내고 이집에 살걸 꿈꾸었는데..지금은 정말...암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얘기를 하면서도그럼 너 계약해지해라! 라고 할까봐..걱정도 되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깨끗한 새집) 살고싶거든요....근데 문제가 생긴 집이 되어버렸긴 하지만....

그냥...참고..도배 새로하고..살기엔.... 몸에 이상이 생길것만 같아서....

빨리 이 행복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에 이글을 적어봅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집이 아닌 다른호수에 살고 싶지만
그게안되면 하루빨리 제대로된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해주셔서 도배만 새로하는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된 빠르고....정확한...보수공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그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버티어보겠습니다 제대로 공사만 되어..
살게만 해주신다면요....ㅠㅠㅠ

베란다벽에 실금이 가고 한건 좀...그렇긴하지만

그래도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곰팡이는 ㅠㅠ 심하잖아요 ㅠㅠ
부엌이랑 방사이 문틀 밟다가 피볼뻔했어요 ㅠㅠ 
살던집도 아니고...
장마절 반지하 집도아니고.... 새집에...10층이 넘는 아파트인데...ㅠㅠㅠㅠ

빠르고 바른 선처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사진은 5개 첨부하였습니다
1.부엌쪽 밑에쪽 벽에 핀 곰팡이
2.방안쪽 밑에쪽 벽에 핀 곰팡이
3.베란다 창문 밑쪽 금
4.베란다 천장 금
5.부엌과 방사이 문틀에 올라온 못과 장판 파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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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1.03.02 11:13:27
  • 담당자 : 건축주택과  신상준
  • 전화

    055-211-4451 

  • 이메일

     

  • 만족도

1.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함양군 행복주택 하자 문제'로 인하여 상심이 크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문의내용은 '함양군 행복주택 하자 보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상기 민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함양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함양군수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송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055-211-43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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