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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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 관련입니다.
- 조회 : 50
- 등록일 : 2021.06.11 15:11:04
- 작성자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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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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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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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1)불법 건축물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에 철거하지 않고 양성화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는?
2)또 불법 건축물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에 철거하고 재 건축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는?
알고자 합니다.
[답변]답변
- 등록일 : 2021.06.17 09:18:39
- 담당자 : 건축주택과 정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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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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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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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관련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여부, 불법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위치, 위반내용, 현황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이 또한 해당 지역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군의 허가권자가현지여건,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답변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할 경우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건축관리담당(055-211-4326)으로 연락주시면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