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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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관련입니다.

  • 조회 : 50
  • 등록일 : 2021.06.11 15:11:04
  • 작성자 : 오**
  • 접수번호

    14302 

  • 공개여부

    공개 

  • 처리사항

    답변완료

1)불법 건축물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에 철거하지 않고 양성화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는?

2)또 불법 건축물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에 철거하고 재 건축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는?

알고자 합니다.

목록

[답변]답변

  • 등록일 : 2021.06.17 09:18:39
  • 담당자 : 건축주택과  정서빈
  • 전화

    055-211-4326 

  • 이메일

     

  • 만족도

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 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관련문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여부, 불법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위치, 위반내용, 현황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이 또한 해당 지역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군의 허가권자가현지여건,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답변할 사항이므로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필요할 경우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건축관리담당(055-211-4326)으로 연락주시면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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