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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조회 : 26
  • 등록일 : 2021.06.13 15:58:13
  • 작성자 : 김**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서창고등학교 부학생회장 김세윤 이라고 합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깊은 고민중, 학생자치 삼권분립과 학생임원에 대한 탄핵제도 도입이 교육 현장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현재 많은 학교들은 학생회장이 자동적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을 겸직 하도록 교칙에 명시 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입법부의 개념, 학생회는 행정부의 개념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수장을 겸직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형태를 띄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위배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혹자는 교육현장에서 뭐 하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하느냐, 학생자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민주주의를 양성 한다는 교육 목적에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시절 부터 국가의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형태를 학생자치에서 경험 해 봄으로서 정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가 어떤식으로 작동 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을때 정치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암기 학습에만 머무르는것이 아닌 실제 교육현장에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해 봄으로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거듭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학생회가 중심이 된 학생자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한 축인 대의원회는 제대로 작동 하지 못 하고 있으며 대의원인 반장, 부반장들은 자신들이 대의원 인지도, 대의원의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현실 입니다. 저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원회가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장, 부반장이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각 학급 학우들에게 전달 하는 역할만 현재 맡고 있는데 대의원회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에 모의국회를 적용해서 대의원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을 맡는 형태로 해서 대의원들이 학생회 만큼이나 주체적으로 학생자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현재 학생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거권은 존재하지만, 학생 임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유기 또는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 헸을 경우 그들을 일반 학생들이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 잡기 위헤서 학생 임원에 대한 탄핵 제도 도입을 통해 학교의 임원 선거가 인기투표 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책 선거로 나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첨부한 제안서 PDF 파일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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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 등록일 : 2021.06.21 17:16:21
  • 담당자 : 자치행정국  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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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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