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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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허성무는 책임을지고 국토부는 창원 북면 동읍 투과해제하라
- 조회 : 45
- 등록일 : 2021.06.14 23:23:32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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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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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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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에서 구창원을 국토부에 조정지역으로 먼저 요청해 엄한 북면,동읍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되서 주민들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재산상 불이익이 상당하기에 반드시 해제가 되어야하고 오히려 김해나 양산,진주가 조정대상에 포함되어야 되고 전국 최초의 면단위 투기과열지구라는 불명예를 벗겨 주시길 바라면서 경남도의 정책에 상당한 불만을 표합니다.
[답변]답변
- 등록일 : 2021.06.21 17:26:11
- 담당자 : 건축주택과 백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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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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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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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8일자로 우리도 의견과 달리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지역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사안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를 합니다.
나. 이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를 수회 방문하여 북면·동읍 지역 현지 실정 및 주민애로 사항을 전달하였고, 지난 6월 4일에 7월 개최 예정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지정 해제를 위한 안건 상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심의결과를 우리도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주택과 주택담당(055-211-433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