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공시송달 공고(남해지원)
- 조회 : 919
- 등록일 : 2022.05.26 09:09:15
- 기관명 : 남해지원 055-254-3754
- 첨부파일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2-22호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 취소된 수산업경영인(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에게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장
1. 제 목 :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공시송달 공고
2. 취 소 일 : 2022. 5. 19.(목)
3. 처분사항 :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
4. 대상자 및 내역
순번 |
선정 년도 |
성명 |
주소 |
사업분야 |
취소사유 |
1 |
2013 |
류*률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495번나길 17-* |
어선어업 |
어업기반 상실 |
5. 기타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055-254-3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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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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