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수산업 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과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영어정착 도모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21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추진개요
-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 소요비용 지원(어가1인당 월 60만원 한도)
추진내용
- 멘토링 및 창업어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3자간 약정체결 및 사후관리 지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6회(1회 2시간) 이상 후견활동, 월3회 방문 후견
- 담당부서 : 수산안전기술원 수산관리과
- 연락처 : 055-254-35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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