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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 제도 시행 알림

  • 조회 : 1646
  • 등록일 : 2022.05.20 11:03:30
  • 기관명 : 항만관리사업소 055-254-4317

해양레저관광과-1140(2022.3.17.), 1771(2022.4.27.)호와 관련하여,

요트 등의 선박을 이용하여 출입국할 경우 전국 10개 거점 마리나항만과 이를 관할하는 CIQ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는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 제도가 2022.6.7.(화)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 제도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 제도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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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항만관리사업소   
  • 연락처 : 055-254-43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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