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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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대상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신중년 구직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
○ 도내 중소·중견기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 명시)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남도에 둔 만 50세 이상 만 64세 이하 신중년 구직자를 ‘24. 1. 1. 이후에 신규 채용한 자
【 선정기준 】
정량평가 | 인사・노무부서 여부, 정규직 비율, 이직률, 신중년 채용 규모 및 근로조건 등 |
우대사항 | 고용위기업종, 사회적기업, 청년・여성기업, 신중년 친화기업 등 |
○ 신중년 채용 1명당 고용장려금을 월 50만원씩 5개월 지원
- 지원규모: 연간 80명,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지원
사업참여 희망기업 모집 | ▶ | 심사 및 선정 | ▶ | 고용장려금 지급 및 현장모니터링 |
‘24.2~3월 | ‘24.3~4월 | ‘24.5~12월 |
[제출서류]
○ (직접작성) 사업참여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부정수급 발생시 조치 동의서 1부
○ (관공서발급) 사업자등록증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부 1부,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 기타 심사 우대사항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