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기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 접수기간 2024년 4월 공고 예정
    • 소관기관 경상남도
    • 수행기관 경상남도
    • 문 의 처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 21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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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발굴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신청대상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

    대상업종 제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ICT관련업, 문화콘텐츠관련업

    인증부문 : 2개 부문(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안정 우수기업)

    사 업 량 : 10개 기업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작업장근로자 휴게실 등 작업환경 개선비(업체당 20백만원 한도)

    청년 등 상용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업체당 25백만원한도)

    고용장려금(25백만원) : 500천원 × 5개월 × 10명 이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해외마케팅사업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 작성 후 제출


    오시는 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1 인력지원과 () 51154



    [제출서류]

    ○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및 증빙자료(당해 인증계획 공고 참고)

  • 지원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2024. 4)

    심사선정

    (2024. 5월 ~ 6)

    인증서 교부

    (2024. 8)

     

    인센티브 지원사후관리

    (2024. 8월 ~)

    ∘ 신청 해당업체

    ∘ 접수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 서류평가현장실사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고용우수기업 인증

    인증서 및 현판 교부

     

    ∘ 작업환경개선비 등

    인센티브 지원

    ∘ 고용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 키워드
    #작업장#휴게실#인건비#육성자금#해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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