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인력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 접수기간 2024년 4~5월경
    • 소관기관 경상남도
    • 수행기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 문 의 처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230-2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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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청년이 일하고 싶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을 지원하여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소재(본사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지원

    최초지정지원금(최대1,500만원당해연도 1회 지원기업자부담20%)

    근무환경 개선지원(1인당 최대 1,000만원최대 5)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생활임금 적용최대 18개월최대 5)

    추가고용장려금(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최대 6개월최대 5)

    청년지원

    주거안정지원(월 최대 30만원최대 12개월최대 10)


  • 신청방법

    ○ (사본이메일 제출 후 → (원본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 (직접작성)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신청서

    ○ (관공서 발급)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3) 공공기관 인증서(고용우수기업스타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등)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홈택스(www.hometax.go.kr) 확인)

    (5)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포함, '21~'22년 비교자료 필수)

    (6) 최근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7)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

    (8)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나이스평가한국기업데이터이크레더블 등)

    (9) 취업규칙(파일로만 제출)

  • 지원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접수

    사전심사

    1

    서면심사

    2

    현장실사

    청년친화기업 심사 선정

    인증서 및 현판 교부 및 협약

     

     

     

     

     

     

    경제진흥원

    경남도경제진흥원

    경남도경제진흥원

    민간실사단

    선정위원회

    경남도경제진흥원

    기업



  • 키워드
    #환경개선#육아휴직#청년고용#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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