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청년이 일하고 싶은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을 지원하여 청년채용 확대 및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 경상남도 소재(본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기업지원 | 최초지정지원금(최대1,500만원, 당해연도 1회 지원, 기업자부담20%) |
근무환경 개선지원(1인당 최대 1,000만원, 최대 5명)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생활임금 적용, 최대 18개월, 최대 5명) | |
추가고용장려금(정규직 전환시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최대 5명) | |
청년지원 | 주거안정지원(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최대 10명) |
○ (사본) 이메일 제출 후 → (원본)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제출(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 (직접작성)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사업 신청서
○ (관공서 발급)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3) 공공기관 인증서(고용우수기업, 스타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등)
(4)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홈택스(www.hometax.go.kr) 확인)
(5) 재무제표확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함, '21~'22년 비교자료 필수)
(6) 최근 1년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7)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
(8)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나이스평가,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등)
(9) 취업규칙(파일로만 제출)
사업공고 및 접수 | ⇨ | 사전심사 | ⇨ | 1차 서면심사 | ⇨ | 2차 현장실사 | ⇨ | 청년친화기업 심사 선정 | ⇨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및 협약 |
|
|
|
|
|
| |||||
경제진흥원 | 경남도, 경제진흥원 | 경남도, 경제진흥원 | 민간실사단 | 선정위원회 | 경남도, 경제진흥원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