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돕고 기업의 자립기반 강화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신규 구입·설치 및 노후시설 장비 교체 지원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각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비교견적서 첨부 必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및 증빙자료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
○ (해당 시) 우선 선정 대상 증빙자료, 기지원 내역 사업성과보고서
공모(도) →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선정(도) → 약정체결(시·군) → 지원금 지급(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