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보수비 지원
○ 현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 사업장 내 현장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비 등 지원
-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별도)
단, 물품구입은 냉난방시설(천장형/벽걸이/스탠드에어컨) 구입에 한정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본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 뒤 반드시 원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이메일) 시군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개인작성서류) 사업신청서, 계획서, 단체소개서, 지원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물주 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 (관공서발급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결산보고서(재무제표)
문 의 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 ☎ 225-3293 | 의령군 경제인력과 | ☎ 570-3113 |
진주시 기업통상과 | ☎ 749-8133 | 함안군 경제기업과 | ☎ 580-2693 | |
사천시 우주항공과 | ☎ 831-3475 | 고성군 경제기업과 | ☎ 670-2495 | |
김해시 기업혁신과 | ☎ 330-3464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 ☎ 860-8979 | |
거제시 조선지원과 | ☎ 639-4454 | 하동군 경제기업과 | ☎ 880-2803 | |
양산시 민생경제과 | ☎ 392-3303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 960-4722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선정·심사 | ▶ | 사업 시행 |
※ 시·군별 추진일정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