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기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접수기간 '24. 4~6월경(시군별 추진 일정은 시군별 공고문 참고)
    • 소관기관 경상남도
    • 수행기관 경남도, 12개 시·군 - 창원, 진주,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함양
    • 문 의 처 경제기업국 사회경제노동과 노동사회정책담당 ☎ 21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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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개보수비 지원

  • 지원대상

    ○ 현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 지원내용

    ○ 사업장 내 현장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비 등 지원


    - 개선 시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자부담 별도)


    단, 물품구입은 냉난방시설(천장형/벽걸이/스탠드에어컨) 구입에 한정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후 스캔본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 뒤 반드시 원본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이메일시군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개인작성서류사업신청서계획서단체소개서지원자격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건물주 동의서시설물 유지동의서

    ○ (관공서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결산보고서(재무제표)


    문 의 처

    창원시 지역경제과

    ☎ 225-3293

    의령군 경제인력과

    ☎ 570-3113

    진주시 기업통상과

    ☎ 749-8133

    함안군 경제기업과

    ☎ 580-2693

    사천시 우주항공과

    ☎ 831-3475

    고성군 경제기업과

    ☎ 670-2495

    김해시 기업혁신과

    ☎ 330-3464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 860-8979

    거제시 조선지원과

    ☎ 639-4454

    하동군 경제기업과

    ☎ 880-2803

    양산시 민생경제과

    ☎ 392-3303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 960-4722



  • 지원 및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심사

    사업 시행


    ※ ·군별 추진일정 상이


  • 키워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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