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기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접수기간 2024. 3. 4. ~ 2024. 3. 22.
    • 소관기관 경상남도
    • 수행기관 경상남도
    • 문 의 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 21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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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도내 감정노동자 근무 기업기관단체 등(공모사업)

  • 지원내용

    ○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휴게쉼터편의시설 등 설치지원

    휴게쉼터 신설 또는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냉난방기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CCTV 설치 등)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병행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원본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홈페이지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 오시는 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본관4

    사회경제노동과 ()51154



    [제출서류]

    ○ 2024년 사업신청서

    ○ 2024년 사업계획서

    ○ 기업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노동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용보험 납부서 등)

  • 지원 및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        : '24. 2~3

    ◦ 사업신청(공고일로부터 20일간 접수)     : '24. 3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및 선정통보      : '24. 3~4

    ◦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24. 4~10

    ※ 신청요건 및 추진일정은 2024년 세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키워드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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