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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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
○ 도내 감정노동자 근무 기업, 기관, 단체 등(공모사업)
○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등에 휴게쉼터, 편의시설 등 설치지원
- 휴게쉼터 신설 또는 개보수
- 편의시설 설치(냉난방기,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일체)
-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CCTV 설치 등)
○ (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원본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홈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 ‣ 오시는 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본관4층 사회경제노동과 (우)51154 |
[제출서류]
○ 2024년 사업신청서
○ 2024년 사업계획서
○ 기업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노동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고용보험 납부서 등)
◦ 사업계획 공고 : '24. 2~3월
◦ 사업신청(공고일로부터 20일간 접수) : '24. 3월
◦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및 선정통보 : '24. 3~4월
◦ 보조사업자 사업 시행 : '24. 4~10월
※ 신청요건 및 추진일정은 2024년 세부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