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예비수소 기업지원 사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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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수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인증 등 기술지원을 통한 도내 수소전문기업 육성
사업대상 : 도내 수소산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 수소산업분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조)
◦ 수소산업분야 업종전환 기술개발, 판로개척, 컨설팅 등 지원
◦ 기업당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단일 또는 복수 분야 지원
◦ 기타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사업공고 | ▶ | 선정평가 위원회 (지원기업선정) | ▶ |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현장실태조사 | ▶ | 최종성과보고회 및 정산 |
3~5월 | 5~6월 | 6월~11월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