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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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에 경영및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사무소(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가(가-1 또는 가-2),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체 중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1.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가-2.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여야 함
나. 상시고용인원이 2인 이상 및 전년도 제품매출액이 2억원이상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1인 이하 기업
❍ 전년도 제품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단,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 융자한도액 1억 원 가능)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 밀양시 자금의 상환이 끝난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은행 협조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이차보전율 기본 3.0% 추가해당 사항에 따라 0.3% ~ 2.0%까지 추가지원
❍ 융자한도액: 상시고용인원 및 제품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모두 충족)
구 분 | 상시고용인원 | 2~4명 | 5~9명 | 10~19명 | 20~29명 | 30명 이상 |
제품매출액 | 2억 이상 | 5억 이상 | 20억 이상 | 50억 이상 | 100억 이상 | |
운전 자금 | 융자 한도액 | 2억 원 | 3억 원 | 5억 원 | 7억 원 | 10억 원 |
시설 자금 | 3억 원 | 5억 원 | 8억 원 | 10억 원 |
※ 상시고용인원 산정: (내국인)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외국인) 산재보험
특수관계인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으로 포함하지 않음
❍ 융자내용
구 분 | 자금 사용용도 | 지원기간 |
일반운전자금 | • 시설투자자금 이외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2년 |
시설투자자금 | • 생산시설 자동화 및 신규설비 도입 • 공장의 증·개축 및 노후 시설 교체 •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 | 3년 |
❍ 협약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청방법
- 밀양시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055-359-5837)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밀양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채용」게시판에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또는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