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금융 2024년 밀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접수기간 '24.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밀양시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55-359-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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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및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원대상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사무소(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가(가-1 또는 가-2),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체 중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1.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가-2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 미등록 기업의 경우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을 등록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여야 

    . 상시고용인원이 2인 이상 및 전년도 제품매출액이 2억원이상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1인 이하 기업

        ❍ 전년도 제품매출 실적이 없는 기업
    (사업개시일 1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 융자한도액 1억 원 가능)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 밀양시 자금의 상환이 끝난 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은행 협조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이차보전율 기본 3.0%  추가해당 사항에 따라 0.3% ~ 2.0%까지 추가지원 

                ❍ 융자한도액상시고용인원 및 제품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모두 충족) 

    구 분

    상시고용인원

    2~4

    5~9

    10~19

    20~29

    30명 이상

    제품매출액

    2억 이상

    5억 이상

    20억 이상

    50억 이상

    100억 이상

    운전

    자금

    융자

    한도액

    2억 원

    3억 원

    5억 원

    7억 원

    10억 원

    시설

    자금

    3억 원

    5억 원

    8억 원

    10억 원


    ※ 상시고용인원 산정󰠆 (내국인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외국인산재보험

                          󰠌 특수관계인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으로 포함하지 않음


    ❍ 융자내용 

    구 분

    자금 사용용도

    지원기간

    일반운전자금

    • 시설투자자금 이외의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2

    시설투자자금

    • 생산시설 자동화 및 신규설비 도입

    • 장의 증·개축 및 노후 시설 교체

    •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

    3


      ❍ 협약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중소기업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밀양시 투자유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밀양시청 투자유치과, ☎ 055-359-5837)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밀양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채용」게시판에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또는  붙임파일 참조

  • 지원 및 추진절차


  • 키워드
    #경영자금#시설자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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