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밀양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기타 2024년 밀양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 1. ~12.(예산소진 시까지)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055-35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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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지원대상

    관내 공장등록 한 중소제조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50㎡ 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이어야함

  • 지원내용
    • 박람회 참가 경비(부스임차료 및 설치비) 최대 80%

    • 기업당 5~8백만원 한도

    •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원

    주민등록률

    50% 미만

    50 ~ 79%

    80% 이상

    지원금액

    참가비의 40%

    (5백만 원 한도 이내)

    참가비의 60%

    (5백만 원 한도 이내)

    참가비의 80%

    (8백만 원 한도 이내)



  • 신청방법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 지원 및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박람회 참가 이전)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박람회 참가

    및 결과보고

    보조금 지급

    기업 → 

    시 → 기업

    기업 → 

    시 → 기업


     


  • 키워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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