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밀양시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수출 2024년 밀양시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4. 1. ~12.(예산소진 시까지)
    • 소관기관 밀양시
    • 수행기관 투자유치과
    • 문 의 처 055-35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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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함

  • 지원대상

    수행기관과 해외지사화 참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장등록 중소제조기업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이어야함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참가비 최대 80% 지원

    • 기업당 3백만원 한도

    •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지원

    주민등록률

    50% 미만

    50 ~ 79%

    80% 이상

    지원금액

    참가비의 40%

    참가비의 60%

    참가비의 80%



  • 신청방법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 지원 및 추진절차

    지원 신청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참가비 납부 및 협약 체결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기업 → 

    수행기관

    수행기관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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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해외지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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