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사업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함
수행기관과 해외지사화 참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공장등록 중소제조기업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 공장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이어야함
■해외지사화 참가비 최대 80% 지원
■기업당 3백만원 한도
■임직원 밀양시 주민등록률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지원
주민등록률 | 50% 미만 | 50 ~ 79% | 80% 이상 |
지원금액 | 참가비의 40% | 참가비의 60% | 참가비의 80% |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지원 신청 | ⇨ |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 ⇨ | 참가비 납부 및 협약 체결 | ⇨ | 보조금 신청 | ⇨ | 보조금 지급 |
기업 → 수행기관 | 수행기관 → 기업 | 기업 ↔ 수행기관 | 기업 → 시 | 시 →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