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밀양시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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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관내 공장등록 한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노동자 세대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밀양시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기록이 있는 자는 지급제외
※ 전입축하금, 전입 중·고·대학생 지원금과 중복 지급 불가능(기지급분 제외 후 지급 )
1.지원내용
■세대원 1명 당 1백만 원(셋째 이상 자녀 150만원)
2. 지급조건
■2년 이상 재직 및 주민등록(밀양시) 유지의무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이직·전출 시 기업을 통한 환수 조치
우편(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투자유치과) 또는 방문
개별신청 (노동자 → 기업) | ⇒ | 총괄신청 (기업 → 시) | ⇒ | 적격여부 검토 (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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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및 통보 (시 → 기업) | ⇒ | 지원금 개별 지급 통보 (기업 → 시) | ⇒ | 연 1회 사후관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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