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창녕군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로 시설투자 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융자금액: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3%(융자상환기간: 2년)
●대출기한: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1.지원신청서 1부
2.공장등록증명서 1부
3.투자계획서 1부
4.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6.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 자료 1부
7.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8.기타 증빙자료(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 지참 후 협약은행(농협 창녕군지부, 경남은행 창녕지점)
방문 후 상담 및 대출(융자)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협약은행 외 은행에서는 신청불가)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융자지원 결정사항 통보 및 융자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