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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금융 2024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접수기간 2024. 1. 5. ~ 자금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창녕군
    • 수행기관 창녕군
    • 문 의 처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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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창녕군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로 시설투자 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지원내용
    • 융자금액: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3%(융자상환기간: 2년)

    • 대출기한: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1.지원신청서 1부

    • 2.공장등록증명서 1부

    • 3.투자계획서 1부

    • 4.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 6.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 자료 1부

    • 7.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8.기타 증빙자료(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 지참 후 협약은행(농협 창녕군지부, 경남은행 창녕지점) 

    방문 후 상담 및 대출(융자)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접수

      (협약은행 외 은행에서는 신청불가)

  • 지원 및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융자지원 결정사항 통보 및 융자 실행

  • 키워드
    #경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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