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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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내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복지증진과 청년일자리 창출
가.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나.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원 한도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원 한도
지원내용: 건강증진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방문접수
①신청 · 접수(1차) | ②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③선정업체 고용환경개선 | ||
기업체 → 함안군(3월) | 함안군 | 기업체 | ||
기간 내 신청서 접수[붙임1~3] | 서류검토 후 업체 선정 | 리모델링 등 공사 실시 |
④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2차) | ⑤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 ⑥보조금 교부 | ||
기업체 → 함안군 | 함안군 → 기업체 | 함안군 → 기업체 | ||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2차서류 제출 | 2차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고용환경개선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