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함안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인력 함안군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 접수기간 '24. 3. 25.(월) ~ 4. 19.(금)
    • 소관기관 함안군 경제기업과
    • 수행기관 함안군 경제기업과
    • 문 의 처 055-58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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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함안군 내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복지증진과 청년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가.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나.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기업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지원내용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원 한도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원 한도

    지원내용: 건강증진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지원 및 추진절차


    신청 · 접수(1)

    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선정업체 고용환경개선

    기업체 → 함안군(3)

    함안군

    기업체

    기간 내 신청서 접수[붙임1~3]

    서류검토 후 업체 선정

    리모델링 등 공사 실시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 서류 제출(2)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보조금 교부

    기업체 → 함안군

    함안군 → 기업체

    함안군 → 기업체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2차서류 제출

    2차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고용환경개선금 지급





  • 키워드
    #청년일자리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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