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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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차보전 지원)
1. 신청일 현재 남해군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 업종의 중소기업으로서
2.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 중인 업체
1. 융자 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2. 융자기간 : 5년(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3. 대출금리 : 대출 취급기관에서 결정
4. 이차보전기간 및 이차보전율 : 3년, 3%
5. 융자신청기간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함(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실효된 것으로 간주)
1. 기업체에서 대출 예정 금융기관과 사전상담(융자가능 여부, 융자가능액 등)
2.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에 신청서 접수
금융기관에 융자 가능 여부 및 융자 가능액 확인 →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에 신청서 접수 → 융자 지원 결정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