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금융 2024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접수기간 2023. 2. 13. ~ 자금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수행기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문 의 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T. 055-749-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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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자금 유동성의 지속적 확보 지원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개인 또는 법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 업체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완료일이 1년 미만인 업체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450억 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 240억 원

    • 금융기관 직접대출(담보, 신용) : 210억 원


    ○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② 경영안정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지원조건 및 내용

    ① 창업자금 : 5천만 원 이내, 2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② 경영안정자금 5천만 원 이내, 2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상환방법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055-749-8163) 신청

  • 키워드
    #소상공인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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