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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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외국인 인력 중 검증된 숙련인력을 확대 및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E-7-4 비자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비자 전환시 도지사 추천을 통해 가점 30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E-9, E-10, H-2) 중 신청자격을 만족한 자
●법무부 E74 전환 요건, 경남도 추천 요건 만족
** 세부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또는 유선 문의
E-7-4 비자 전환시 도지사 추천의 경우 +30점 가점 부여
(총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인 경우 전환 가능)
(자격 신청) 하이코리아(외국인 민원신청 사이트)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도지사 추천 신청) 업체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상시 시, 군 신청 접수 -> 도 총괄 취합 및 검수 -> 법무부 추천
** 도지사 추천을 받더라도 법무부 심사결과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