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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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시행(‘24.1.27.)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수준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비한 정밀한 대응관리체계 구축
■창원시 관내 5~50인 미만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 지원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창원시 홈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추후 공고
■컨설팅 지원 신청서 제출(방문/우편)
■사업체 당 5회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