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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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
융자사업 및 이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융자신청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이 완료되어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조선업 협력업체
업체규모별 지원한도
업체규모별
구분 용도별 | 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또는 자본금 1억 원 미만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10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5천만 원 이상 | 상시종업원수20인 이상 또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 |
중소 기업 | 경영안정 | 0.5억 원 | 1억 원 | 2억 원 | 3억 원 |
시설설비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 5억 원 |
※ 자산총액 등 고려하여, 자본금 기준 2배 이상 등 재정건전 기업은 심의회 의결로 1단계
상향 지원 가능
고성군 지원내용: 대출금의 이자 차액 보전(지원), 3년간
이차 보전율: 3%/년
※ 대출금리는 업체별 신용등급 및 거래현황에 따라 상이함
※ 업체부담 이자율 = 대출금리 – 고성군 이차보전율
접수처: 고성군 경제기업과(산업기반담당, ☎ 670-2343)
자금신청 및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
융자가능여부 및 융자가능액 사전확인 (업체 → 금융기관) | ➡ | 신청서 접수: 상시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 ➡ | 지원여부 결정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 ➡ | 결정사항 통보 (고성군 → 기업체, 금융기관) |
➡ | 대출 현황 통보(즉시) (금융기관 → 고성군) | ➡ | 이차보전금 지급의뢰 (금융기관 → 고성군 : 분기만료 후 15일 이내) | ➡ | 이차보전금 지급 (고성군 → 금융기관 :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 |
※ 매월 25일까지 당월 신청 분 접수마감, 익월 5일까지 심의, 선정
대출기한: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