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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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참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중복 지원 제외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융자여부 및 규모는 신용보증 심사 및 취급은행 대출심사에 따라 결정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 대출금리 중 3.7% 이자차액 보전, 최대 3년
※ 금리상승 여건 반영, 이차보전율 초과분 본인부담 발생
※ 이차보전율 지원기간은 조례 개편 시 변동 가능
상환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신용보증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금융기관: BNK경남은행 고성지점, NH농협 고성군지부
접 대출신청 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대출신청 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ㆍ신청ㆍ접수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및 완료 (취급은행 2개소) | → | 이차보전금 지원 (고성군→대출은행) |
보증상담예약 신청 (예약시스템) 자금지원 상담 및 자금 신청‧접수 |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및 결과 통보 ※ 은행 자체 대출심사 | 휴·폐업, 관외이전 등 확인 |
신용보증서 발급(접수)처 및 구비서류
발급(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 통영지점: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농협 통영한려지점 3층, ☎902-8300)
- 마산지점: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농협 마산지점 2층, ☎246-1788)
- 사천지점: 사천시 수남길 8(농협 삼천포지점 2층, ☎835-7480)
- 진주지점: 진주시 진주대로 1042(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743-5333)
구비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매출확인자료(부가세과세 표준증명, 세금계산서 등),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 운수업, 건설업종: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관련 자료
※ 은행 대출 상담 시 대출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