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금융 2024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접수기간 '24. 1. 2.(화) ~ 자금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창원시 지역경제과
    • 수행기관 창원시 지역경제과
    • 문 의 처 창원시 지역경제과(055-22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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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창원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전업종, 추가서류 참조)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 소프트웨어산업

    ○ 제조관련서비스업(3종) : 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2,000억원(경영안정자금 1,600억원, 시설자금 400억원)

    - 융자한도 : 경영안정자금 3억원, 시설자금 5억원(합산한도 5억원)

    - 이차보전 : 2.5%

    - 대출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 상환

  • 신청방법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경남,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기업, 하나) 경남도내 소재 본·지점을 통한 협약 대출

  • 지원 및 추진절차


    상담/신청

    대출심사

    승인신청

    지원승인*

    대출실행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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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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