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금융 2024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 접수기간 24.2.5. ~ 한도 소진시까지
    • 소관기관 김해시
    • 수행기관 김해시
    • 문 의 처 김해시 기업혁신과 055-33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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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경기 침체와 불확실한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기업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이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지원내용


    이차보전율 : 시설자금 2.0%


  • 신청방법
  • 지원 및 추진절차



    자금 지원

    접수

    서류심사

    및 지원승인

    은행

    대출실행

    이자보전액 청구(분기별)

    청구내역

    검토

    이자보전액

    지급

    (기업)

     

    ()

     

    (기업)

     

    (은행)

     

    (은행)

     

    (은행)


  • 키워드
    #김해시#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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