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로봇연구센터 장비활용 기업지원사업
기술
2024년 로봇연구센터 장비활용 기업지원사업※ 좌우로 스크롤을 이동시켜보세요.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후가공·검증 장비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
재단 구축장비 활용 희망 기업
※ 서비스 로봇 관련 기업 우선 지원
□ (지원규모) 15건
구분 | 지원건수 | 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 |
전주기 지원 | 6건 | 300만원 이내 | 로봇연구센터 입주(예정)기업: 없음 경남지역BI센터 입주기업: 지원금의 5% 창업기업(업력7년이하): 지원금의 10% 중소기업: 지원금의 15% 중견기업 및 대기업: 지원금의 30% |
장비별·공정별 지원 | 9건 | 100만원 이내 |
* 1개 기업당 지원금 한도 내에서 다수 지원 가능, 지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기업 부담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후가공·검증에 대한 장비별·공정별/전주기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장비별·공정별 지원 | - 설계 | 2종3대 |
- 가공·제작 | 10종10대 | |
- 후가공(도색) | 1종1대 | |
- 검증 및 성능 평가 | 4종4대 | |
전주기지원 | - 설계→가공·제작→검증→후가공(도색) | 18종18대 |
◦ (설계 지원) 기업의 2D 도면 3D 모델링화 또는 설계컨설팅 지원, 가공경로 생성 지원, 제품의 역설계를 이용한 CAD 데이터 생성 지원
* 지원장비(3종 3대): 설계 S/W 및 레이저스캐너 등 활용
◦ (가공·제작) 설계 디자인 후, 실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드는 초기모델을 제작하는 것으로 재단의 구축된 시설/장비를 이용하여 제작 지원
* 지원장비(10종 10대): 문형타입 중대형 머시닝센터, 수직 머시닝센터, CNC선반, 3D프린터(6), 밴드쏘
* 제작용 지그 등은 수요기업에서 준비
◦ (후가공 지원) 시제품 제작 후 샌딩 및 도장 지원
* 지원장비(1종 1대): 도장부스
◦ (검증 및 성능평가) 제품의 성능 달성 및 안전성 등 신뢰도를 제품 판매 전 검증을 위해 성능평가 지원
* 지원장비(4종 4대): 레이저트래커, 소음계, 3차원측정기, 진동시험기
◦ (전주기 지원) 제품 제작에서 검증 및 성능평가까지 전주기 솔루션 지원
□ (대상장비) 시제품 제작(가공·제작)·검증·성능평가 장비 18종 18대
연번 | 장비명 | 수량 | 제조사, 모델명 |
1 | 목업가공기 | 1 | 화천기계, L1 2500 |
2 | 머시닝센터 | 1 | 화천기계, VESTA- 1300B |
3 | CNC 선반 | 1 | 화천기계, Hi-TECH 230AL |
4 | SLA 3D프린터 | 1 | SLA ProX 750 |
5 | SLA 소형 3D프린터 | 1 | Figure 4 Modular |
6 | MJP 3D프린터 | 1 | PROJET 5600 |
7 | FDM 대형 3D프린터 | 1 | Cross Z1000 |
8 | FDM 3D프린터 | 1 | Bigrep Studio G2 |
9 | FDM 소형 3D프린터 | 1 | FUNMAT PRO 410 |
10 | 도장부스 시스템 | 1 | SS-F410B |
11 | 고정밀도 레이저측정기 | 1 | Leica Tracker AT960MR |
12 | CAD/CAM | 1 | SolidCAM 2022 |
13 | Design Tool | 1 | Rhinoceros 7 |
14 | 3D프린터 전용SW | 1 | Materialise Magics 2023 |
15 | 밴드쏘 | 1 | RF-300R |
16 | 소음계 | 1 | Rion NL-43 |
17 | 3차원 측정기 | 1 | CONTURA 12/18/8 |
18 | 진동시험기 | 1 | EV440.HG80M.VT80C M.VCS-4 |
□ (접수방법) E-mail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공문,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도면)
◦ 재단 발행 견적서
◦ 기업부담금 산정 관련 증빙(해당시)
절차 |
| 일정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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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24. 2. 1. ~ 소진시 |
| ∙재단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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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23. 2. 1. ~ 소진시 |
| ∙이메일 접수 - hmg23@gnrobo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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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검토 및 결과 통보 |
| 접수 시 |
| ∙담당자 공문접수 및 서류검토 - 전주기 지원 검토자: 사업책임자 - 장비별·공정별 지원 검토자: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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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결과통보 후 7일 이내 |
| ∙재단↔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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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 ‘24. 2. ~ 10. |
| ∙시제품 제작 등 장비활용 ∙기업부담금 납부 및 결과물 수령 ∙결과보고서(1page 분량)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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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24. 11. |
| ∙최종 결과보고(재단) |
※ 하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