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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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관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024년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에 자부담으로 전시회 부스를 직접 신청하여 참가하는 기업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자리 10~34에 해당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지원내용) 기본부스 임차료(장치비 포함), 기업별 연 1회 지원
- 신청기간 이전 당해연도 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
❍ (지원금액) 부스임차·장치비 등 참가비의 90% 지원
- 기업당 (국내) 300만원 한도/(국외) 5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기업자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신청접수 : 양산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 (우)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양산비즈니센터2층),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접수기간 준수 : 2024. 3. 4.(월) ~ 3. 25(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사업자 선정 이후 절차는 보탬e 시스템 통해 추진(붙임 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 평가기준으로 지원업체 선정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기준)①신규업체→②관내 본사 및 사업장 소재업체→③고용규모 순으로 선정
❍ (보조사업 수행)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전면개통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후 보탬e(https://www.losims.go.kr/sp) 통해 추진해야 함.
※ 보탬e 시스템 이용 절차 추후 별도 안내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지방보조금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서식7~10),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