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원사업 상세

  • 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수출 2024년 양산시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 접수기간 2024. 3. 4.(월) ~ 3. 25.(월)
    • 소관기관 양산시청
    • 수행기관 기업지원과
    • 문 의 처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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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양산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지원대상관내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2024년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에 자부담으로 전시회 부스를 직접 신청하여 참가하는 기업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앞의 두자리 10~34에 해당되며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 지원내용

    ❍ (지원내용기본부스 임차료(장치비 포함), 기업별 연 1회 지원

    신청기간 이전 당해연도 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

     

    ❍ (지원금액부스임차·장치비 등 참가비의 90% 지원

    기업당 (국내) 300만원 한도/(국외) 500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기업자부담 총사업비의 10% 이상


  • 신청방법

    ❍ 신청접수 양산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 소 : ()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양산비즈니센터2),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접수기간 준수 2024. 3. 4.() ~ 3. 25()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및 추진절차

    ❍ (지원절차사업자 선정 이후 절차는 보탬시스템 통해 추진(붙임 공고문 참조)
    ❍ (선정방법평가기준으로 지원업체 선정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평가기준)신규업체→②관내 본사 및 사업장 소재업체→③고용규모 순으로 선정

    ❍ (보조사업 수행)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전면개통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후 보탬e(https://www.losims.go.kr/sp) 통해 추진해야 함.

    ※ 보탬시스템 이용 절차 추후 별도 안내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지방보조금 결과보고서 및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서식7~10),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하면 검토 후 지급 예정


  • 키워드
    #부스비#전시#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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